社團法人 忠州湖 崇祖會
定 款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충주호숭조회(이하“숭조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숭조회는 충주호 연안 제천시 한수면․청풍면, 충주시 동량면․살미면관내 도선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조상의 분묘를 둔 수몰이주민 들이 공동으로 도선문제를 해결하여 성묘와 벌초를 하고 절사, 시제등을현지에서 올리고 상호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숭조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충청북도 충주시 목벌동 440번지에 둔다.
제4조(업무) 숭조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도선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성묘 벌초객 수송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4. 기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5. 제2조의 운항지역외 “충청북도”나, “수자원공사”의 요청이 있을 시 타지역(단양지역등)의 민원해결를 위한 선박운항업무
제 2 장 조직과 임원
제5조(회원자격)
①회원의 구분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숭조회의 정회원은 제천시 한수면․청풍면, 충주시 동량면․살미면에 선조의 분묘를 남겨두고 수몰이주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로 한다.
③숭조회의 준회원은 충주댐 주변지역에 묘소는 없으나, 충주댐 건설당시 이주 한수몰이주민이나 그 이전에 고향을 떠난 자로서 고향발전에 협력하 여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④숭조회의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는 직능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⑤회원의 자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다.
⑥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회비 미납시는 본 회에서 운영하는 도선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권을 상실한다.
제6조(임원)
①숭조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2013.9.9)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10인 이내
감사 2인
②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③회장유고시 부회장이 대신하여 회장직을 수행하며 부회장은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2013.9.9)
제7조(고문) 숭조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2013.9.9)
②임원의 선임이 늦어질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이주전 거주지를 참고하여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 실비보상)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감사는 숭조회 재산 및 업무사항을 감사하고 수시로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직원) 숭조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인원, 직종, 보수, 복무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13조(구성) ①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전원과 고문으로 구성한다.
②이사는 대리인이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감사와 관리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숭조회의 기본 운영방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정관의 변경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숭조회의 해산
6.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7.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표결에 참가했는데도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과 정관의 변경 및 숭조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연1회(2월),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 분의 1이상의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서면 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원 총 회
제19조(소집) 본회의 회원 총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통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하여회의 10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회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22조(의결)
①본회 총회는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②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이 없다.
제23조(긴급사항) -삭제-
제24조(의사록)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을 다음의 요령에 의해 작성하여 의장 및 이사․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회에 보존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회원수 및 출석회원수
3. 출석임원의 직 서명
4. 부의사항
5. 의사의 요령
6. 결의된 사항 및 찬부의 수
7. 기타 참고사항
제 5 장 재 정
제25조
①(운영재원) 숭조회의 운영재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의한 지원사업비․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등으로 한다.
②(기금조성) 숭조회의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결산잉여금과 찬조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제26조(회계연도) 숭조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27조(사업계획등) 관리소장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결산보고)
①관리소장은 매년도 수지결산을 회계연도 종료후 처음 열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해 산
제29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여 출석회원의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제 7 장 보 칙
제30조(정관의 변경) 숭조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충청북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운영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숭조회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부 칙(‘94. 7.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정관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정관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본다.
부 칙(2012. 3.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본다.
부 칙(2013. 9.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