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호 숭조회 정관
페이지 정보

본문
社團法人 忠州湖 崇祖會
定 款
제 1 장 총 칙제1조(명칭) 이 회는 사단법인 충주호숭조회(이하“숭조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숭조회는 충주호 연안 제천시 한수면․청풍면, 충주시 동량면․살미면관내 도선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조상의 분묘를 둔 수몰이주민 들이 공동으로 도선문제를 해결하여 성묘와 벌초를 하고 절사, 시제등을현지에서 올리고 상호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숭조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충청북도 충주시 목벌동 440번지에 둔다.
제4조(업무) 숭조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도선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성묘 벌초객 수송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4. 기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5. 제2조의 운항지역외 “충청북도”나, “수자원공사”의 요청이 있을 시 타지역(단양지역등)의 민원해결를 위한 선박운항업무
1. 도선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성묘 벌초객 수송
3.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4. 기타 제2조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위 각 호에 부대되는 사업
5. 제2조의 운항지역외 “충청북도”나, “수자원공사”의 요청이 있을 시 타지역(단양지역등)의 민원해결를 위한 선박운항업무
제 2 장 조직과 임원
제5조(회원자격)
①회원의 구분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②숭조회의 정회원은 제천시 한수면․청풍면, 충주시 동량면․살미면에 선조의 분묘를 남겨두고 수몰이주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로 한다.
③숭조회의 준회원은 충주댐 주변지역에 묘소는 없으나, 충주댐 건설당시 이주 한수몰이주민이나 그 이전에 고향을 떠난 자로서 고향발전에 협력하 여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④숭조회의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는 직능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⑤회원의 자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다.
⑥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회비 미납시는 본 회에서 운영하는 도선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권을 상실한다.
②숭조회의 정회원은 제천시 한수면․청풍면, 충주시 동량면․살미면에 선조의 분묘를 남겨두고 수몰이주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 자로 한다.
③숭조회의 준회원은 충주댐 주변지역에 묘소는 없으나, 충주댐 건설당시 이주 한수몰이주민이나 그 이전에 고향을 떠난 자로서 고향발전에 협력하 여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④숭조회의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후원하여 주는 직능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⑤회원의 자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의 자격을 승계한다.
⑥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회비 미납시는 본 회에서 운영하는 도선이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권을 상실한다.
제6조(임원)
①숭조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2013.9.9)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10인 이내
감사 2인
회장 1인
부회장 1인
이사 10인 이내
감사 2인
②모든 임원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③회장유고시 부회장이 대신하여 회장직을 수행하며 부회장은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2013.9.9)
③회장유고시 부회장이 대신하여 회장직을 수행하며 부회장은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2013.9.9)
제7조(고문) 숭조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결의에 따른다.(2013.9.9)
②임원의 선임이 늦어질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출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임원의 선임이 늦어질 때에는 전임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출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9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이주전 거주지를 참고하여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임원의 실비보상)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실비보상을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감사는 숭조회 재산 및 업무사항을 감사하고 수시로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직원) 숭조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두며 인원, 직종, 보수, 복무기준등 필요한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 3 장 이 사 회
제13조(구성) ①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전원과 고문으로 구성한다.
②이사는 대리인이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감사와 관리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이사는 대리인이나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감사와 관리소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숭조회의 기본 운영방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정관의 변경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숭조회의 해산
6.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7.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1. 숭조회의 기본 운영방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정관의 변경
4. 임원의 선임 및 해임
5. 숭조회의 해산
6.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7.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의장이 표결에 참가했는데도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과 정관의 변경 및 숭조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과 정관의 변경 및 숭조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회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되 정기이사회는 연1회(2월),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 분의 1이상의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7조(의사록) 이사회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8조(서면 결의)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서면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원 총 회
제19조(소집) 본회의 회원 총회는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0조(통지)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하여회의 10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기능)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회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중요사항
1. 이사회에서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회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22조(의결)
①본회 총회는 출석의원의 과반수로서 의결하며, 단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②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이 없다.
②준회원과 특별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이 없다.
제23조(긴급사항) -삭제-
제24조(의사록)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을 다음의 요령에 의해 작성하여 의장 및 이사․감사가 기명날인하여 본회에 보존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회원수 및 출석회원수
3. 출석임원의 직 서명
4. 부의사항
5. 의사의 요령
6. 결의된 사항 및 찬부의 수
7. 기타 참고사항
1. 개회일시 및 장소
2. 회원수 및 출석회원수
3. 출석임원의 직 서명
4. 부의사항
5. 의사의 요령
6. 결의된 사항 및 찬부의 수
7. 기타 참고사항
제 5 장 재 정
제25조
①(운영재원) 숭조회의 운영재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의한 지원사업비․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등으로 한다.
②(기금조성) 숭조회의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결산잉여금과 찬조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②(기금조성) 숭조회의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하여 결산잉여금과 찬조금으로 기금을 조성한다.
제26조(회계연도) 숭조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
제27조(사업계획등) 관리소장은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결산보고)
①관리소장은 매년도 수지결산을 회계연도 종료후 처음 열리는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6 장 해 산
제29조(해산) 본회의 해산은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하여 출석회원의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를 의결한다.
제 7 장 보 칙
제30조(정관의 변경) 숭조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충청북도 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운영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운영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숭조회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숭조회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허가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부 칙(‘94. 7.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정관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정관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4.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정관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본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본다.
부 칙(2012. 3.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본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본다.
부 칙(2013. 9. 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법인정관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
정__관__4차_13.9.9_.hwp (35.0K)
22회 다운로드 | DATE : 2018-05-31 16:04: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